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 예금인출 계좌명의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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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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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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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좌명의자는 제3자가 예금을 인출하였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아 실질이득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23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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