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이민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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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7-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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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울산행정소송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 못갖췄더라도 과거법상 도로로 인정되었다면 도로이다.
1975년 당시 건축법은 부칙으로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라고 되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었다면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 도리이다.
따라서 도로가 없음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79226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 못갖췄더라도 과거법상 도로로 인정되었다면 도로이다.
1975년 당시 건축법은 부칙으로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라고 되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었다면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 도리이다.
따라서 도로가 없음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79226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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