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사건 전문 손해배상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구제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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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폭력손해배상소송/울산행정소송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 ---피해자 및 가해자 구제절차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시 소속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시청 생활안전과 소속)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교육청 소송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의 경우와 피해자의 경우 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같으나
재심을 신청하는 기관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한 후 재심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시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시 소속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시청 생활안전과 소속)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교육청 소송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의 경우와 피해자의 경우 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같으나
재심을 신청하는 기관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한 후 재심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시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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