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부담금 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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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소송 이민호 변호사 ---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이구와 유동인구 까지 모두 더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발생 예상 폐기 물량의 중복산정으로서 위법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울산지법 2018. 2. 8. 선고 2017구합 650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이구와 유동인구 까지 모두 더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발생 예상 폐기 물량의 중복산정으로서 위법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울산지법 2018. 2. 8. 선고 2017구합 6505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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