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비자발급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28 10: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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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소송 - 비자발급]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하였어도 국적취득못한 중국여성은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권리까지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소송의 당사자 적격없어서 각하
대법원 2014두4250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하였어도 국적취득못한 중국여성은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권리까지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소송의 당사자 적격없어서 각하
대법원 2014두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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