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세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주식 양도 소득세 증권거래세 매매대금 감액 경정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25 09:3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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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조세소송 이민호 변호사-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액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대법원 2015두3600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액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대법원 2015두3600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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