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법인세 부과대상 범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13 18:02
조회
2,841
관련링크
본문
울산부동산행정소송 ---법인세 부과대상 범위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매도하였다면
5년간 대출이자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않고 양도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대상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두44342 판결 서울남대문세무서장 상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매도하였다면
5년간 대출이자는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않고 양도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대상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두44342 판결 서울남대문세무서장 상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