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계약서 보존의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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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행정소송 ㅡ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
부동산매매 목적물 바꿔 다시 계약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변경전 계약서도 보관해야한다.
계약의 무효, 해제 여부는 보존의무 예외사유 아니다.
보관안한 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전주지법 2017구합20**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부동산매매 목적물 바꿔 다시 계약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변경전 계약서도 보관해야한다.
계약의 무효, 해제 여부는 보존의무 예외사유 아니다.
보관안한 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전주지법 2017구합20**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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