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강제전학처분 받은 가해자 사건 진행 형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24 10: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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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폭력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 강제전학처분 받은 가해자 사건 진행 형태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징계가 결정됨(행정처분)
동시에 경찰 여성청소년계가 형사사건으로 입건 함(형사사건)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청에 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칠 기회가 보장됨
소년범으로서 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징계가 결정됨(행정처분)
동시에 경찰 여성청소년계가 형사사건으로 입건 함(형사사건)
강제전학의 경우 교육청에 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칠 기회가 보장됨
소년범으로서 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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