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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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소송 이민호 변호사-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사용자가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 월급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모두 표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6613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사용자가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 월급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모두 표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6613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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