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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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축허가신청려처분 이민호 변호사
건축법 11조 5항 3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6조에 기한 건축허가는
개발행의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이므로 허가신청반려시 처분의 재랑권 남용, 일탈 입증 책임은 반려처분을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있다.
따라서 입증 못하는한 자치단체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대구고법 2017누4155
[052-272-6390]
건축법 11조 5항 3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6조에 기한 건축허가는
개발행의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이므로 허가신청반려시 처분의 재랑권 남용, 일탈 입증 책임은 반려처분을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있다.
따라서 입증 못하는한 자치단체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대구고법 2017누4155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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