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명의신탁관계에서 세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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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 이민호 - 명의신탁관계에서 세금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결국 취득세 납부의무가 잔금지급일에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안하고 있었다면 시효 소멸한다는 이야기
대법원 2014두43110 판결
[052-272-6390]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결국 취득세 납부의무가 잔금지급일에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안하고 있었다면 시효 소멸한다는 이야기
대법원 2014두43110 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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