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학교폭력 피해자 구제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19 10: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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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학교폭력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 피해자 구제절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결정에 대한 피해학생 불복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하는 기구인데 구성원을 보면 해당학교의 교감, 해당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 변호사,경찰공무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의견제출기회 보장 - 학교폭력심리전 의견서 준비 및 제출
재심 -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재심을 청구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 줍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 또한 국공립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사립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절차 및 지원 - 공제회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먼저 지원하고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구상.
학교폭력사고 치료비 지원기간은 2년이고 ,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연장이 가능
지원범위는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 및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지급.
[052-272-6390]
학교폭력자치위원회결정에 대한 피해학생 불복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하는 기구인데 구성원을 보면 해당학교의 교감, 해당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 변호사,경찰공무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의견제출기회 보장 - 학교폭력심리전 의견서 준비 및 제출
재심 -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재심을 청구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 줍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 또한 국공립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사립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절차 및 지원 - 공제회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먼저 지원하고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구상.
학교폭력사고 치료비 지원기간은 2년이고 ,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연장이 가능
지원범위는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 및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지급.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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