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소송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 회식 후 왕복 11차선 도로 무단횡단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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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1-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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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울산변호사 이민호] 회식 후 왕복 11차선 도로 무단횡단 중 사망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난 것이 회식 과정 중 또는 그 직후 퇴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
[052-272-6390]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난 것이 회식 과정 중 또는 그 직후 퇴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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