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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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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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울산변호사 이민호] 면허취소 기준 및 불복절차
취소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혈중알콜농도 0.1%
불복방법 ; 도로교통법 142조 - 해당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즉,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이내, 처분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함.
행정소송 기간 :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안에 소제기하여야 함.
처분효력정지가처분: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있어 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행정심판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형사소송 : 동시에 음주운전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형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052-272-6390]
취소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혈중알콜농도 0.1%
불복방법 ; 도로교통법 142조 - 해당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즉,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이내, 처분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함.
행정소송 기간 :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안에 소제기하여야 함.
처분효력정지가처분: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있어 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행정심판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형사소송 : 동시에 음주운전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형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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