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무허가 건물 대장 소유자 등재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2-22 17: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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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울산변호사 이민호] 변상금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바로 무허가 건물 소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유권 기타 권리가 추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1다29347판결)
따라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면 변상금부과처분은 부당위법하므로 취소
[052-272-6390]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바로 무허가 건물 소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유권 기타 권리가 추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1다29347판결)
따라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면 변상금부과처분은 부당위법하므로 취소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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