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상담 =학교폭력 사립학교장 징계조치 처분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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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12-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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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폭력법률상담/ 울산변호사 이민호]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한 사립초등학교장의 징계조치도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다.
대구고법 2017나22439
[052-272-639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한 사립초등학교장의 징계조치도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다.
대구고법 2017나22439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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