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사업주 지게차 전도 사고 안전조치 배려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2-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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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재손해배상/울산변호사 이민호] 안전배려의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면허 없는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여 지게차가 전도된 사건에 대해서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052-272-6390]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면허 없는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여 지게차가 전도된 사건에 대해서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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