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건설 하도급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 건설산업기본법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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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11-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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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소송 법률상담/공학 석사 / 울산변호사 이민호]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하도급금지규정은 건설업체가 동일 업종의 회사에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과 벤츄레이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사에 하도급 준 것은 적법하다.
인천지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2017구합51352
[052-272-6390]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하도급금지규정은 건설업체가 동일 업종의 회사에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과 벤츄레이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사에 하도급 준 것은 적법하다.
인천지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2017구합51352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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