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개발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주거이전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1-24 13:03
조회
2,670
관련링크
본문
[울산재개발/ 울산변호사 이민호] 주거이전비
재개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겸 세입자’(주택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지역에 세들어 살고 있는 경우)는 조합 상대 주거이전비 청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이므로 개발사업으로 어려움 겪는 세입자만 지급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두40068
[052-272-6390]
재개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겸 세입자’(주택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같은 지역에 세들어 살고 있는 경우)는 조합 상대 주거이전비 청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이므로 개발사업으로 어려움 겪는 세입자만 지급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두40068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