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보호법 국가배상금 유족 구조금 공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1-20 09:50
조회
2,550
관련링크
본문
[국가배상/ 울산변호사 이민호] 유족구조금
범죄피해자보호법 따라 이미 유족구조금 받았다면
국가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다228083
[052-272-6390]
범죄피해자보호법 따라 이미 유족구조금 받았다면
국가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다228083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