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 군 생활 중 고막파열 중이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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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9-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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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울산변호사 이민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1978년경 군생활하면서 입은 고막파열 및 이로 인한 중이염을 이유로
2016년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보훈지청이 비해당결정처분하자
소송하여 유공자로 인정받음
[052-272-6390]
1978년경 군생활하면서 입은 고막파열 및 이로 인한 중이염을 이유로
2016년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보훈지청이 비해당결정처분하자
소송하여 유공자로 인정받음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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