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경정신청 검사장 공증사무소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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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정증서 글자는 수정할수 없고, 글자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모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공증한 부친이 사망한 경우 공정증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상속인들이 모두 경정신청에 참여해야 하고, 그런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정신청을 거부한 공증사무소의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만약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결우 관할 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이의를 신청해야지 공증사무소를 상대로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각하사유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60726판결
그리고 만약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결우 관할 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이의를 신청해야지 공증사무소를 상대로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각하사유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607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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