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울산변호사 이민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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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9-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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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행정소송/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울산변호사 이민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물 1층 부분을 일반음식점 용도에서 바닥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미만인 자동차영업소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조항의 같은 시설군이면서 동시에 건축법 시행령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어 국토계획법 54조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19조 7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두42453
[052-272-6390]
건물 1층 부분을 일반음식점 용도에서 바닥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미만인 자동차영업소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조항의 같은 시설군이면서 동시에 건축법 시행령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어 국토계획법 54조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19조 7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두42453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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