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토지수용 잔여지 손실 보상 소송--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8-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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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울산변호사 이민호]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국토교통부 상대 청구해야한다.
접도구역지정, 고시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두40860
[052-272-6390]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국토교통부 상대 청구해야한다.
접도구역지정, 고시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두40860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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