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교원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교원 소청심사 위원회 결정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8-09 14:26
조회
3,039
관련링크
본문
[행정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측의 징계내용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특정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다.
교사해임이 부당하다면 이 결정을 취소하면 되지
특정하여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16
[052-272-639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측의 징계내용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특정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다.
교사해임이 부당하다면 이 결정을 취소하면 되지
특정하여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16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