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18 10:17
조회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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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행정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식재료를
사오다가 사고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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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다가 사고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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