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현재 또는 직전 업무 산재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5-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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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이민호 변호사 이민호] 산재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대법원은 2016두56134판결에서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피로 누적 등으로 어깨가 파열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또는 직전 공사현장과 질병의 관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현장에서의 업무까지 모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052-272-6390]
대법원은 2016두56134판결에서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피로 누적 등으로 어깨가 파열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또는 직전 공사현장과 질병의 관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현장에서의 업무까지 모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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