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 토지수용 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실보상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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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에 관련한 소송[울산변호사 이민호]
보통 시청이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주와 협상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시가가 결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시가에 못미칩니다.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지주는 위 돈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찾을 때 "일부 수령"임을 반드시 공탁수령시 수령서에 명시하시고 찾아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시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위 재결이 나고나면 재결에 대해 소정의 기간내에 다시 이의하시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소송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시 이의해봤자 같은 행정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차라리 객관적인 제 3자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법부를 통한 행정소송절차에서의 감정결과가 좀더 시가에 근접하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보통 시청이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주와 협상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시가가 결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시가에 못미칩니다.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지주는 위 돈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찾을 때 "일부 수령"임을 반드시 공탁수령시 수령서에 명시하시고 찾아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시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위 재결이 나고나면 재결에 대해 소정의 기간내에 다시 이의하시거나 행정소송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소송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시 이의해봤자 같은 행정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차라리 객관적인 제 3자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법부를 통한 행정소송절차에서의 감정결과가 좀더 시가에 근접하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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