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회 사건 분쟁 소송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교회가 관리집사를 채용한 경우 근로관계 만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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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3-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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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건/교회분쟁/교회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교회가 관리집사를 채용한 경우 근로관계 만료시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 기간만료시 자동종료,
그러나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그 경위 및 동기, 목적과 관행 등에 비추어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5두5****]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 기간만료시 자동종료,
그러나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그 경위 및 동기, 목적과 관행 등에 비추어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5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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