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미 경료 되어 있는 건물 건축주 명의 변경 이행 청구 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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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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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건물에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가 가능한가
보통 건축법상 절차가 먼저 이행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은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사용검사까지 마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갖추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가 부적절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져 있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건물
의 경우는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신의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2008다72844판결
보통 건축법상 절차가 먼저 이행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은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사용검사까지 마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갖추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가 부적절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져 있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건물
의 경우는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신의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2008다728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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