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갱신거절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2-27 13:54
조회
2,873
관련링크
본문
[울산변호사 이민호] 정년 지난 상태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이미 3차례 근로계약 갱신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장 상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대법원 2016두50563
이미 3차례 근로계약 갱신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장 상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대법원 2016두5056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