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울산건축사협회 법률고문, 공학석사(건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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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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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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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축소송 법률상담 / 공학 석사 (건축,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과징금
전체 아닌 변경된 추가 공사의 계약금만 관련매출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해야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즉 감액행위 영향받은 금액만 산정해야한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법 2016누37241판결
전체 아닌 변경된 추가 공사의 계약금만 관련매출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해야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즉 감액행위 영향받은 금액만 산정해야한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법 2016누3724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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