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약국 운영하며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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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2-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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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약국 운영하며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결제
마일리지 캐쉬백 받았다면 사업소득 과세대상이다.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
대법원 2014 두 205
마일리지 캐쉬백 받았다면 사업소득 과세대상이다.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
대법원 2014 두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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