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24 12: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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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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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청문 주재자에 의한 행정절차법상 예정된 청문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처분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별도로 청문을 통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음에도 청문기일을 아예 열지도 않았고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 및 청문결과에 대한 검토의무와 반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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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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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청문 주재자에 의한 행정절차법상 예정된 청문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처분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별도로 청문을 통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음에도 청문기일을 아예 열지도 않았고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 및 청문결과에 대한 검토의무와 반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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