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금액까지 합산된 경우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08 13:36
조회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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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금액까지 합산된 경우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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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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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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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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