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시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다시 관리운영 위탁한 행위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08 13:3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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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시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다시 관리운영 위탁한 행위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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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다시 관리운영을 위탁한 행위는 임대차 관계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형성된 임차인과의 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거나 계약갱신에 구청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전차인이 제기한 전차인 지위 확인의 당사자 소송도 부적법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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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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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다시 관리운영을 위탁한 행위는 임대차 관계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형성된 임차인과의 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거나 계약갱신에 구청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전차인이 제기한 전차인 지위 확인의 당사자 소송도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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