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자료 목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산업재해)가 인정되야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하다. ㅡ 울산 산재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1-27 19:12
조회
596

본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산업재해)가 인정되야 다음 단계로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하다. ㅡ 울산 산재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ㅡㅡㅡ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

따라서 먼저 산재 인정을 받고 나서 다음 단계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하여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등을 이유로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할 손해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일부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받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입은 손해중 일부만 배상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단계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와 무관하게 재해를 입었다는 결론이 되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사업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산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가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그걸 간과하고 대충 산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급적 돈을 안쓰려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산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일이 틀어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안되는 것을 넘어서서 산재가 인정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받고나서 또 추후 사업주를 상대로 정년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었던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가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생각도 한번쯤 해보자.

최선은 다 해 보아야 후회가 없다.
당장 들어가는 변호사 착수금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자료 목록

Total 292건 1 페이지
행정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행정소송에 관한 기본지식 인기글 2024.01.31 0
공지 울산 행정 소송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의 필요성 ㅡ 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인기글첨부파일 2019.04.10 0
290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 -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 - 울산 산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4.02.23 0
289 울산시 행정심판위원으로 6년간 활동하면서 느낀점--울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인기글 2024.01.25 0
288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상담 고객들에 대한 조언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8.27 0
287 가스 충전소 부지와 인접한 세차장 부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서 일괄평가 대상 토지인지 - 울산 토지 손실… 인기글 2023.07.19 0
286 처음 전화 통화시부터 서로 존중하는게 서로에게 좋아요.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5.14 0
285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 해결 방법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4.05 0
284 소음성 난청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장해 급여 불승인) 산재 행정소송 오늘 승소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 인기글 2023.04.04 0
283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2.24 0
282 토지수용보상금이 압류 및 추심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의 당사자 적격 - 울산 손실보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 인기글 2023.02.15 0
281 영업정지(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인용 - 울산 행정 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첨부파일 2023.02.14 0
280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금액까지 합산된 경우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인기글 2023.02.08 0
279 구청장이 시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다시 관리운영 위탁한 행위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2.08 0
278 공부상 용도가 건물인 경우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2.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