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조합원지위--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2-12 10: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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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조합원지위--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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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후 양수로 인하여 소유자가 수명인 경우 조합규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여러명의 소유자 전원은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고 대표조합원 1인 명의로 참여하게 됨.
따라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되나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즉 토지등 소유자에게 각 단독으로 1주택씩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각 토지등 소유자는 공유지분권을 공급받을 권리만 인정되고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않고 원고 단독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유효하지 않고 결국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에 해당된다.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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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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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후 양수로 인하여 소유자가 수명인 경우 조합규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여러명의 소유자 전원은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고 대표조합원 1인 명의로 참여하게 됨.
따라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되나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즉 토지등 소유자에게 각 단독으로 1주택씩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각 토지등 소유자는 공유지분권을 공급받을 권리만 인정되고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않고 원고 단독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유효하지 않고 결국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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