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ㅡㅡ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의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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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1-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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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다.
따라서 체육시설법을 근거로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다.
수원지법 2016구합63775
[울산변호사]
따라서 체육시설법을 근거로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다.
수원지법 2016구합6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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