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등급확인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8-19 14: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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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등급확인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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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행위는 행정처분이다.
어리이집 평가결과의 공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무효이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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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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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행위는 행정처분이다.
어리이집 평가결과의 공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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