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관리자에 대한 미등기 가설노점 철거 및 시정명령 - 울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변호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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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8-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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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관리자에 대한 미등기 가설노점 철거 및 시정명령 - 울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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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가설노점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도 않고 집합건물의 공용이나 전유부분도 아니다. 전유부분이 신탁된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된 자에 대한 철거 및 시정명령은 무효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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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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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가설노점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도 않고 집합건물의 공용이나 전유부분도 아니다. 전유부분이 신탁된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아닌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된 자에 대한 철거 및 시정명령은 무효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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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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