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당해고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서면통지 없이 카톡 메시지 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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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당해고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서면통지 없이 카톡 메시지 해고
서면 통지하지 아니하고 카톡 메시지로 해고 통고한 것은 불법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이다.
서울행정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서면 통지하지 아니하고 카톡 메시지로 해고 통고한 것은 불법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이다.
서울행정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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