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출근 하루만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 해고와 서면 통지 부당해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09 15:5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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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루만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 해고와 서면 통지 부당해고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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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루만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 행정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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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보 없이 카톡이나 문자 메세지 또는 구두로 해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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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루만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 행정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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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보 없이 카톡이나 문자 메세지 또는 구두로 해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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