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분할연금지급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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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분할연금지급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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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당한 노령연금액 분할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노령연금액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1/n 지급하도록 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대구지법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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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당한 노령연금액 분할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노령연금액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1/n 지급하도록 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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