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불법 도급 영업 판단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3-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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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불법 도급 영업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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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소속기사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도급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실질적 운행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한데 근로계약 체결 여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4대 보험 가입 신고도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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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소속기사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도급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실질적 운행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한데 근로계약 체결 여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4대 보험 가입 신고도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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