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도급 관계 업무상 재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3-17 13:59
조회
1,347
관련링크
본문
울산 행정 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도급 관계 업무상 재해
----
시공사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 도급받은 사람이 작업하다가 사망한 경우 하도급 업체로부터 지시, 감독 받은 사실없고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건강보험료 납부한 사실 없는 경우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행정 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시공사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 도급받은 사람이 작업하다가 사망한 경우 하도급 업체로부터 지시, 감독 받은 사실없고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건강보험료 납부한 사실 없는 경우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행정 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