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약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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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약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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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 관여없이 가스활명수, 가스속청액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므로 업무정지 10일 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가 안된다.
대구지방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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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 관여없이 가스활명수, 가스속청액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므로 업무정지 10일 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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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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