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학교폭력재심결정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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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1-11-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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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학교폭력재심결정 취소 청구의 소
학교장 처분이 내려지기 전 학교폭력재심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없다.
대구지법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학교장 처분이 내려지기 전 학교폭력재심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없다.
대구지법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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