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세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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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세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발행 주식 40% 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주주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법인운영을 지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과점 주주라고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 부과할 수없다.
서울행정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발행 주식 40% 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주주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법인운영을 지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과점 주주라고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 부과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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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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